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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강원은행] 합병승인주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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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강원은행] 합병승인주총 연기

입력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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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과 강원은행의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됐다.조흥은행은 8일 임시주총을 열어 강원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강원은행이 현대종금과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이 발견돼 주총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강원은행은 현대종금과의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1조5,102억원)에 대해 법인세는 면제되나 농어촌특별세(860억원)는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총연기로 내달 16일로 예정된 합병은행 출범이 늦어지게 됐으며 합병비율(1대 9.587)이나 주식매수가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흥은행은 과세문제가 이미 공시된 주식매수가격 및 합병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추후 소집되는 임시주총 개최 공고시 함께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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