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0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등 3개 조직을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심의, 의결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수사에서 보았듯이 과거 농·축협은 농민이나 축산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직이었고 여기에 투입된 46조원중 상당부분도 헛되이 됐다』면서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업무 등 3개 사업부서로 나눠 부문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되며, 중앙회장은 지역 및 업종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은행과 동일하게 은행법상의 경영지도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재무상태가 부실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앙회에 설치된 조합감독위원회가 회원조합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경영의 우려가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경영지도를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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