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李相律부장검사)는 8일 철거용역을 맡기는 대가로 업자들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 무악1구역 재개발조합장 엄부섭(嚴富燮·42)씨 등 6명과 재개발사업 시공회사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4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 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 동대문구청 직원 김정기(金正基·37)씨 등 모두 7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D환경 대표 김해삼(金海三·54)씨 등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이 정상 처리된 것처럼 가짜 전표를 위조,업자들에게 판매한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 소속 임승택(林勝澤·37·7급)씨 등 5명을 사기및 배임수재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 재개발조합 간부들은 94년11월부터 올 2월까지 철거업체인 적준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철거용역을 도급주거나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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