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산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가 오락기 심사규정을 어기고 사행성 오락기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7일 공진협 1차 심사에서 사행성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모업체의 오락기가 재심에서 합격판정을 받아 심의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문화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 업체의 사장 L씨와 실질적인 소유주 S씨, 공진협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를 벌여 문제의 오락기가 지난해 9월께에도 공진협 허가를 받았다가 오락기 업자들의 항의를 받고 취소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사행성 시비로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이 오락기가 또다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진협 관계자들이 업자들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로비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날 오락기 개발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국내개발품으로 알려진 문제의 오락기가 일본 빠찡꼬게임기를 수입, 개조했다는 업자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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