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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땐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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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땐 신상공개"

입력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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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매춘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마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국민회의 매매춘대책 정책기획단 방용석(方鏞錫) 위원장은 7일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매춘 알선, 또는 유인·매매 행위를 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상공개의 경우 「피의자의 권익 보호」라는 헌법정신에 반할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위원장은 『중학생(만16세)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서구의 일부 국가와 대만은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일본은 신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아동매춘금지법」을 통해 관련자를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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