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기초적인 조사도 돼있지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소비자·환경단체들은 이번 수입 돼지고기 파동을 계기로 정부가 환경호르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환경호르몬중 현재 허용기준치가 있는 물질은 다이옥신이지만 이 경우도 하루 처리용량 50톤 이상의 쓰레기 소각장에서만 적용된다.
이에대해 연세대 의대 신동천(申東千·예방의학)교수는 『공기중에 배출된 다이옥신은 생태계를 돌아다니며 토양 바다 식물 등을 무차별적으로 오염시켜 동물의 지방에 축적된다』며 『다이옥신의 95% 이상이 식품을 통해 체내로 유입되기때문에 소각장 이외의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기준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각장 배출 다이옥신 이외의 환경호르몬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이 대책 마련은 소홀히한 채 서로 다른 부처로 떠넘기기식 양상을 보이고있다.
최근에는 젖병과 어패류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왔으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대기중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미국 사례이기는 하지만 햄버거 등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돼 환경호르몬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최근 환경호르몬에 대한 기초 조사를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 고재학기자 goind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