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가 『지난해 7~11월 한국조폐공사 근로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오후 『당시 공기업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조폐공사에 (분규)조짐이 있어 복안을 만들어 (조폐공사 노조의)파업을 유도했다』며 『그러나 (노조가) 너무 일찍 손을 들고 나와 싱겁게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업유도 복안은) 공기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잘 됐으면 (올해 4월)지하철 파업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그는 취중이었으나 맑은 상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이어 『(당시)노사분규를 그냥 두었으면 구조조정은 2002년에나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런 대응방안을 당시 검찰 최고위층에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언 직후 언론의 확인요청에 『발언 진의가 잘못 전달돼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며 『당시 이미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파업이 진행중이었으며, 검찰은 파업 와중에 구조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시범 케이스가 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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