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동은 우리나라 식품위생관리체계의 허점을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축산물관리 주무부처인 농림부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육(食肉)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을 검사하지 않는다. 수의사만 있기 때문에 전염병등 질병만 검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식품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잔류농약만을 검사할 뿐이며 다이옥신에 대해 허용기준을 설정해두고 있지 않다. 환경부는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만을 관리할 뿐이다.
정부 어디에도 어떤 식품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다이옥신처럼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태세가 부족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내 식품관리업무의 이원화로 더욱 악화됐다. 과거 식품관리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도맡아 처리했다. 그러나 축산농가를 관리하는 부처에서 축산가공식품도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지난해 6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축산물 관리 업무가 식품안전에 별로 전문적이지 않은 농림부로 넘어갔다. 당시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족됐으나 정작 국민식생활과 직결된 주요업무는 농림부로 이관된 것이다.
현재 수입 식육의 검역에서 정육점까지 관리·수거·검사업무는 농림부가 맡고 식약청은 백화점 슈퍼 등 일반 매장의 포장육만 수거·검사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 식육·유제품 등 축산물과 축산가공식품이 전체 식품유통량의 50∼60%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절반이 비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결국 정부는 스스로 화를 자초한 셈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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