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7일 유럽산 돼지고기와 닭고기등 육류를 수입해 온 19개 수입업체와 일선 판매업체에 대해 「벨기에·프랑스·네덜란드산 수입육류의 판매중지 긴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벨기에산 계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이 함유된 가공식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또 올들어 벨기에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중 계란이 들어있는 「벨기에웨하스」 「브래든버터비스킷」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들 제품을 압류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다이옥신 검사기준을 설정할 것과 수입쇠고기가 대량 소비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료육 원산지표시제 및 구분판매제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소만호(蘇萬鎬)축산국장은『시중에서 수입축산물과 국내 축산물이 엄격히 구분 판매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하거나 수입축산물 중 미국산·호주산등을 선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시·도 공무원을 동원해 일선 정육점에서 벨기에 등 3개국의 축산물 판매여부와 다른 축산물과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한편 네덜란드·프랑스정부는 자국산 축산물에 대해 일본과 캐나다 등 국가들이 검역장 출고보류조치 등만 취하는데 비해 한국이 불확실한 가능성을 근거로 일선 소매점까지 판매금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그러나 이들 육류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중단 및 검역장 출고보류, 소매점 판매중단조치를 지속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리공단 중앙검사소나 KIST가 축산물 다이옥신 검사에 착수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0일 가량 걸릴 예정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남경욱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