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정동기·鄭東基부장검사)는 6일 일본에서 밀수한 위성방송 수신기를 국내 숙박업소에 설치해준 이송원(50)씨 등 6명을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여관업주 백모(44)씨 등 6명을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위성방송 등록대행업자 김모(73)씨 등 2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7년부터 일본 상업 위성방송인 「디렉(DIREC) TV」의 성인용 포르노방송을 받아볼 수 있는 수신기 36대를 밀수, 수도권 일대 여관 오피스텔 등 30여곳에 수신장치와 함께 설치해주고 업소당 설치비 및 연간 수신료로 220만원씩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 윤락행위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해온 강남 일대 퇴폐주점 10곳을 적발, 조정은(38)씨 등 업주 3명을 구속기소하고 탤런트 민욱(52·본명 민우기)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민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청담동 주택가 대로변에 「씨맨」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차린 뒤 미성년자 2명 등 접대부 5∼6명을 고용, 월 평균 6,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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