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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예방] '중기 공제기금' 바닥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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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예방] '중기 공제기금' 바닥났다

입력
1999.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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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도산방지등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 「깡통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84년 설립된 이래 나름대로 중기 경영안정에 기여해왔던 기금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지나면서 정부의 외면으로 고갈될 위기에 처한 것.영세업체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이 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등에 근거, 개별 중소기업의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다. 받을 어음이 부도나거나 어음의 현금화가 지연되는 경우등 중소기업이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할 때 부금잔액의 일정배수 만큼 대출해준다.

하지만 IMF 이후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심각한 자금난으로 대출자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문제. 지난 해까지 조성된 3,423억원보다 오히려 많은 3,460억원을 대출, 아예 잔고가 바닥난 상태다. 게다가 2년째 정부출연금이 끊겨 운영난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중기청이 예산청에 내년 정부출연금으로 400억원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산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지금까지 출연한 1,400억원으로도 충분하며 더 이상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문에 기협중앙회는「대출요건 강화」라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받은 어음이 부도났을 때를 대비한 1호 대출의 경우 지난 해까지 납입부금의 10배까지 대출 해줬지만 4월부터는 4~6배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당장 현금화가 어려운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2호 대출은 3,000만원 이하는 보증인이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4월 들어 보증인을 두도록 수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기금의 부실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결국 중소기업인. 이 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1만여 중소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6년 5월 기금에 가입한 서울 D기계의 문모사장은 『3,000만원 이하는 보증인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약을 믿고 부금을 내왔는데 갑자기 보증인을 요구해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보증인이 있다면 누가 굳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기협중앙회측은 『대출수요는 많은데 정부출연금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내 4,000명의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부금적립을 확대한다는 것이 기협중앙회측의 유일한 대책이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기금이 고갈돼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만 많이 확보하는 것은 악순환만 낳을 뿐』이라며 『근본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책임있는 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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