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있게 된다.중소기업청은 6일 창투회사의 건실한 성장과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손처리 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별 창투회사가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등으로 회수 불가능할 때 중기청이 해당채권의 대손처리를 승인해 주고 창투회사의 투·융자손실에 대해 법인세 감면등의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의 대손승인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창투회사가 보유한 회사채, 대여금, 지급보증금 가운데 채무자의 파산·사망·실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비용이 회수금액을 초과해 실익이 없는 것등이다. 부실채권에 대해 대손승인을 받고자 하는 창투회사는 대손승인신청서와 함께 채권별 대손사유발생 확인서류를 갖춰 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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