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되는 벨기에산 육류에 대한 판매 및 수입 금지 조치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97년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분류한 다이옥신(화학명 TCDD)은 인간의 생식능력과 면역.신경체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일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 사료로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닭고기와 달걀의 유통을 금지시킨데 이어 4일 벨기에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그 관련제품에 대해서도 유통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EU 관련법에 따르면 벨기에는 다이옥신에 노출된 양계장 416곳 외에 양돈장 500곳과 사육장 150곳에서 나온 육류와 관련제품을 시장에서 모두 회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벨기에가 취한 조치는 오염된 소와 돼지를 격리시켰을 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당국이 가금류 위주로 오염 의심 제품 목록을 발표한 것과 관련, 오염 축산농가의 벨기에산 유제품도 유통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으며한 EU관리는 양과 어류품에 대한 판금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다이옥신 육류 파동에 관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프란츠 피슐러 농업담장 집행위원은 96년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이후 최대의 식품파동인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EU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많은 유럽국가들은 EU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 앞서 서둘러 벨기에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통을 중단시키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벨기에산 달걀과 우유를 포함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제품을 전면 수입금지시켰다.
특히 양돈장 359군데를 폐쇄한 네덜란드는 양고기 제품에 대해서까지 수입을 금지시켰는데 이런 조치는 EU집행위의 공식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이다.
영국도 4일 자정부터 벨기에산 가금류와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을 공식금지시켰는데 이보다 앞서 영국의 슈퍼마켓들은 진열대에 있는 벨기에산 고기반죽과 마요네즈, 크루아상 등 벨기에산 가금류 및 달걀 등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제품을 자진 수거했다.
66개 소사육농가에 검역작업을 실시한 프랑스는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벨기에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으며 스페인 정부도 벨기에산 오염 의심제품의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탈리아 보건부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난 1월이후 국내로 유입된 제품을 추적,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에서는 이미 수입된 벨기에산 닭고기 14t 중 일부가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맥도널드 가게 등을 중심으로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맥도널드측은 벨기에산 닭고기판매를 중단했다.
루마니아는 벨기에산 육류는 물론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생산한 사료에 대해서까지 수입을 잠정 보류시켰다.
미국은 EU산 닭과 돼지고기 수입에 대해 금지조치를 취했으며 캐나다는 EU산 가금류와 돼지고기, 달걀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시켰다. 러시아는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돼지사료를 수입금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들도 벨기에산 육류에 대한 수입을 중단했으며 일본은 벨기에 등지로부터 닭고기와 달걀, 돼지고기 등이 수입될 경우즉시 압수, 폐기키로 했다.
장 뤽 드하에네 벨기에 총리는 다이옥신 육류파동이 자국산 육류 수입금지로 확산되자 4일 EU 정상회담 장소인 독일 쾰른에서 예상보다 일찍 귀국,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브뤼셀 AFP.AP=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