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다이옥신 돼지고기」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가 6일 벨기에산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프랑스·네덜란드산 돼지고기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검역보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음식점과 정육점에는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한심한 정부대책
농림부에 따르면 올들어 4월말까지 수입된 이들 3개국산 돼지고기는 벨기에산 2,429톤, 프랑스산 3,796톤, 네덜란드산 2,604톤등 모두 8,829톤이다. 농림부가 유통금지시킨 2,950톤 이외에 나머지 5,829톤은 이미 대부분 소매점을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오염된 외국산 육류가 마구잡이로 가정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내에는 다이옥신 오염식품에 대한 검사기능조차도 없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지난해말 「질량분석기」등 다이옥신 분석장비를 도입했지만 예산을 아낀다며 분석식품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오지 않아 수입 돼지고기의 안전유무 확인문제는 전적으로 유럽국가들의 검사 및 발표에만 맡겨져 있다.
식품에 함유된 다이옥신에 대한 규제기준도 전혀 없다. 쓰레기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만 규제기준이 설정돼 있을뿐 식품을 통해 인체내로들어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설령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다이옥신이 다량 들어 있어도 폐기-수거-반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도 개별 식품에 대한 다이옥신 허용기준은 없으나 1일 섭취 허용기준을 정해, 「총량규제」를 하고 있다. 총량규제를 하려면 식품별 다이옥신 양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내에는 분석결과가 축적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분석기술과 장비수준으로 식품별 다이옥신 오염자료를 확보하려면 5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음식점·정육점 울상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S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최모(52)씨는 『가뜩이나 손님이 끊어지는 여름철에 이런 악재가 터져 걱정』이라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C갈비집 주인 서모(43)씨도 『고기를 배달해주는 유통업자들도 정확히 어디서 수입된 것인지를 모른다』며 『손님들이 자꾸 묻지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M정육점의 정모(38)씨는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이 절반이하로 줄었다』며 『돼지고기를 사더라도 꼭 원산지를 묻거나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쇠고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윤모(33)씨는 『가족들과 모처럼 외식으로 돼지갈비를 먹으려다 다이옥신에 오염된 돼지고기가 유통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시킨 음식을 놔둔채 그냥 나왔다』고 말했다.
여성민우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6일 성명서를 내고 다이옥신 오염 돼지고기를 즉각 수거, 전량폐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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