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 수임료 실태를 조사 해놓고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안해줘 조사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란다.공정위의 변호사 수임료실태 조사과정을 보면 관련 실무자들의 안이함을 그냥 알 수 있다. 공정위은 변호사들에게 『사건당 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고 물어봤다. 순진한 설문이다. 조사에 응해준 변호사는 조사대상자(1,500명) 중 100명에 불과했다. 조사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변호사들을 찾아갔다가 대부분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조사에 응해준 변호사의 답변도 대부분 거짓말이었다』고 털어놨다. 솔직하게 응답했다가는 세금추징 등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는데 어느 변호사가 곧이 곧대로 대답하겠는가. 공정위 당국자는 『성심성의껏 설문에 응해줄 변호사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변호사들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나올줄 몰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조사에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전형적인 예산낭비다.
「국민연금 파동」때 자기소득을 숨긴 자영업자도 문제였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 소홀히 한 정부당국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 오류도 같은 맥락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의사 등 소위 전문직종의 소득이 공개되어야 한다. 공정위도 이런 취지에서 변호사 수임료실태를 조사했다.
이익을 챙기는데는 자영업자나 변호사나 똑같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공정위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bryu@hk.co.kr 유병률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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