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尹 )대법원장은 4일 광주고·지법을 순시한 자리에서 『법조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 평가나 분석 없이 막연히 법조인 수를 거론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윤대법원장의 발언은 법조인 증원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정부의 법조인 증원방안 마련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윤대법원장은 또 『사법부는 그동안 사법제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새로운 사법개혁작업도 준비중』이라고 말해 정부의 사법개혁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사법개혁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
윤대법원장은 『적정한 법조인력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인력의 적정한 분배라는 관점에서 그 수요와 공급은 물론 사건수, 변호사 선임률 및 이용률, 변호사 수입, 사법제도와 교육제도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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