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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창동 간선도로변 일대 5층이상 건물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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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창동 간선도로변 일대 5층이상 건물 못짓는다

입력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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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악산에 인접한 종로구 평창동 간선도로변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앞으로 5층 또는 높이 18㎙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4일 북한산 북악산의 조망권 확보와 경관 보호를 위해 자하문터널에서 북악, 구기터널에 이르는 자하문길, 세검정길, 진흥로변의 일반주거지역 14만5,290평을 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창동은 대부분 풍치지구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돼 2,3층 중심의 주거 단지가 형성돼있으나, 간선도로변은 별도의 고도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삼성아파트(15층), 올림피아호텔(12층)등 10층이상 고층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서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은 『이 지역은 대부분 필지규모가 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규모 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설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나 상징성이 높은 북한산과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지정안을 5일중 공람공고하고, 이달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구체안을 마련한 뒤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께 최종안을 확정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안에 관악산과 아차산, 북한산 서쪽 불광·녹번·홍은동 일대, 내년에는 불암산 수락산 대모산 우면산 일대를 풍치지구 또는 고도지구로 지정해 주요 산 주변의 고층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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