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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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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키로

입력
1999.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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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4일 현재 7년으로 되어 있는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이르면 7월부터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1년을 더 줄여, 종업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2년만 보유하면 자유롭게 내다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재경부는 이와 함께 조합원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조합장이 행사하고 있는 우리사주 의결권을 개별 조합원이 직접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늦어도 8월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리사주는 현재 전국 1,011개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규모는 2억7,000만주, 시가로는 약 5조원 규모다. 이중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단축에 따라 금년내에 증시에 나올 수 있는 주식물량은 약 1조원대로 추산되고 있어 주가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당국자는 『한꺼번에 주식물량이 집중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년까지는 의무보유기간을 3년, 내년부터 2년으로 하는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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