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4일 국민회의가 지난 3·30 재·보선에서 50억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소송을 취하하라고 국민회의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회의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회의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민사·형사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은 언론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무리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민사소송도 공당이 언론사로부터 100억원이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며 청구액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C) COPYRIGHT 1999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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