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수도권면에는 서울시가 서울대공원 바가지요금에 대해 감독을 강화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위락시설내 판매업소의 불친절 바가지요금 위생불량등의 문제를 제기한 한국일보와 이를 적극 개선키로 한 서울시를 모두 칭찬하고 싶다.문제는 서울시가 판매업소에 대해 가격등을 통제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몇 년 전 한국도로공사가 비슷한 일로 공정거래위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법적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란 대기업체의 납품·하청업체에 대한 자사물품 구매강요, 금융기관의 꺾기강요, 계열사간의 우대거래 등이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규제는 아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같다.
/이미영·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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