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옷 로비」의혹사건으로 불구속 입건된 강인덕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와 최순영신동아그룹회장 부인 이형자씨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될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먼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 이씨가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누명」을 벗은 김태정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씨가 고소를 취하할 확률이 높기 때문. 연씨는 곧 변호인을 통해 소취하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이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사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적용된 배씨의 기소여부. 검찰은 객관적 정황상 배씨가 로비 명목으로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판에서도 충분히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실제로 배씨를 법정에 세울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수사결과가 법정에서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배씨 기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배씨가 법정에서 「폭탄발언」을 할 경우 로비의혹 공방이 재연돼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배씨의 악화한 건강상태를 이유로 기소유예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판을 피했다는 여론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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