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서울시가 때아닌 「등록세 특수」를 누리고 있다.유상증자를 실시한 기업은 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를 위해 본사 관할 구청에 시세인 등록세(증자액의 0.4%)를 내야하는데, 증자액이 조 단위를 넘는 기업도 있어 서울시는 돈방석에 앉은 셈이다.
실제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는 중구는 외환은행(4월·40억8,804만원), 산은캐피털(5월·16억8,000만원), 쌍용양회(5월·11억3,955만원) 등의 유상증자로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181억6,100만원을 등록세로 거둬들였다.
금천구는 2월말 1조4,622억원을 증자한 기아자동차로부터 58억4,880만원의 법인 등록세를 받아냈으며, 종로구도 현대건설(2월·18억원), 현대자동차(5월·14억8,000만원) 등 2개 계열사의 부분 유상증자분에 대해서만 32억8,000만의 등록세를 받아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유상증자를 했거나 예정인 상장사는 124개(증자총액 15조원)에 달하며, 이중 삼성그룹은 4조1,023억, 현대그룹은 4조9,002억원을 유상증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5대그룹 본사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어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세는 대부분 서울시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4월말까지 3,960억9,500만원의 등록세를 징수,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820억6,500만원보다 무려 40.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서울시는 등록세를 부동산과 차량 두 가지로만 분류,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세는 부동산 부분에 포함시키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내지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부동산 거래에 따른 등록세도 적잖이 늘어났다』면서 『그러나 각 구청마다 유상증자에 따른 등록세가 쇄도한다는 즐거운 비명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