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대한 한국통신 관계자의 답변이 2일자 같은 면에 실렸다. 통신의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통화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통신의 비밀은 중요하다.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통신비밀은 「통화내용의 녹음·녹화」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요구한 「전화를 건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서충근·인천 계양구 선관위 조사전담반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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