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에 1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정상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2,5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한국보증보험은 보험사들이 출자, 설립한 회사여서 감자로 인한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는 없으며 단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은 손실을 입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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