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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유임] "법적책임 없다"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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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무유임] "법적책임 없다" 재신임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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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일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자신이 미리 설정한 「원칙」대로 검찰 수사결과 김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의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공보수석은 『잘못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지만, 그렇지않을 경우 여론재판식 단죄는 안된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관계에서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막연한 국민정서, 여론몰이에 밀려 법무장관을 해임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다.사실 김대통령에게는 김장관의 사퇴가 유임 보다 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김장관의 사퇴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고 「고가 옷 로비의혹」을 보는 국민의 착잡한 심사도 달래줄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통령은 개운치않은 뒷 맛을 남기고 비판의 여진이 계속될 유임 카드를 선택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인사는 이를 두고 『여론에 편승하는 정치적 해결책 보다는 원칙론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사한 다른 사건이 터졌을 때도 동일한 처리원칙이 세워졌다는 부연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의 원칙론에는 역설적으로 정치적, 권력적 측면의 고려가 더 짙게 느껴진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지금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정치 권력론」에 입각한 시각이 드러난다. 달리 말해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증폭과정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 야당의 공세, 여권내 힘겨루기가 사건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시켰다는 분석을 청와대는 견지하고 있다. 김대통령이 「마녀사냥식 단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도 이런 시각을 읽을 수 있다.

「조작된 여론」에 대한 김대통령의 피해의식도 김장관 유임의 배경을 이해하는 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김대통령은 야당 시절 정권의 집요한 견제, 언론의 과도한 비판을 받는다는 심각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의식은 집권자의 입장에 선 지금도 상당부분 잔존해있다. 이번 사건도 그 자체로만 다루어지지 않고 김법무장관에 대한 불만 등 사건 외적 변수가 개입돼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김대통령은 김장관 유임을 통해 자신을 향한 도전과 저항을 막았다고 판단한 듯 싶다. 김대통령은 김장관을 도전세력이 설정한 타깃이자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의지적 판단은 국정의 일관성, 추진력을 담보해줄 수도 있지만, 민심의 흐름으로부터 소외되는 후유증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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