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수사발표에서 이형자씨에게 적용한 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상의 조항이다. 검찰은 이씨가 언론기관 등에 「연정희씨가 호화의류를 구입한 뒤 대납을 요구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밝힌 것이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다만 이씨의 남편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을 감안, 이씨는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그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공소조차 제기할 수 없다. 검찰이 연씨의 고소취하 등을 염두해둔 대목임을 알 수 있다.
배정숙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배씨가 연씨를 통해 검찰총장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 앙드레 김과 페라가모에서 구입한 옷값의 대납을 요구, 이를 약속받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재판과 관련,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라 스포사 옷값은 이씨가 배씨의 대납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청탁대가를 약속받지 못한 만큼 변호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제외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라 스포사 사장 정일순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정씨가 배씨의 행위를 알고 있어 공범이라 하더라도 라스포사 부분에 대해서는 배씨의 변호사법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씨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