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부터 택지개발지구안에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 사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에 문구점과 서점등 생활 편익시설과 의료 및 종교시설 등이 들어설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택지지구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형공장외에 공해발생이 적고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보육시설과 학원만 지을수 있는 택지지구내 유치원용지에 건축 연면적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문구점 사진관 등 생활편익시설과 의료·주민운동·종교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20만㎡(6만600평)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건교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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