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유선방송국(SO)과 프로그램공급업체(PP)의 상호 겸영을 허용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같은 개정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공급업체의 20%까지, 프로그램공급업체는 종합유선방송국의 10%까지를 각각 인수해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종합유선방송국 77개, 프로그램공급업체 29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국은 5개까지의 프로그램공급업체를 인수할 수 있고, 프로그램공급업체는 7개까지의 종합유선방송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프로그램 공급자의 프로그램 자체제작 의무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하향조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고쳐 택지개발지역 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에서 생활편익시설, 의료시설, 주민운동시설 및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작성, 매년 1월25일까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여성기업 생산물품 구매비율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선 중소기업청장이 구매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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