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이자 소득세율 내려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이자 소득세율 내려야

입력
1999.06.03 00:00
0 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은 형평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조세의 기본이다. 또 조세의 중요한 기능은 소득 재분배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다른 사람보다 터무니없이 많아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면 조세저항이 일어난다.현재 24.2%인 이자소득세율이 대표적인 예다. IMF체제 이전 16.5%였던 이자소득세율이 이처럼 높아진 것은 IMF체제 진입으로 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이 늘었으니 세금을 많이 내라고 세율을 크게 올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연 30%선이던 금리가 7%대로 폭락했다. 그만큼 소득이 감소했으니 세금도 당연히 줄어야 한다. 또 불투명하던 세수확보가 크게 개선됐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수도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이자소득세율을 낮출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이자소득세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대상이 약 4만여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극소수의 고소득자들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이다.

또 주식투자의 경우 0.3%의 거래세 이외에는 세금이 없다.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도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마찬가지로 언제 시행이 될지 모른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소득 재분배를 꾀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득격차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세수부족 우려 때문에 이자소득세율 인하가 불가능하다면 이는 세무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는 97년 3조8,000억원에서 98년에는 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여서 정부는 아무런 노력 없이 앉아서 2배 이상의 세금을 거둔 것이다. 이에 비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변호사·의사·회계사등 전문직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의지가 약해서인지 아직 제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조세정의에도 어긋난다.

높은 이자소득세율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중산층이다. 특히 구조조정등으로 실직해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소득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들의 대다수는 다른 소득도 없어 결국 중산층 붕괴로 귀결된다.

정부는 이자소득세율의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손쉬운 세수확보나 단순한 세수부족 우려보다는 조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