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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철씨 파기환송심 첫공판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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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현철씨 파기환송심 첫공판 6년 구형

입력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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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 검사장)는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현철씨가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만큼 1,2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93~97년 기업인들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받은 32억여원을 포함, 모두 66억1,000여만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4억4,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현철씨는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형이 선고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6개월을 제외한 잔여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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