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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안먼사태 유가족 "리펑등, 고의적 살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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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안먼사태 유가족 "리펑등, 고의적 살인" 소송

입력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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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안먼(천안문) 시위 희생자 유가족들이 당시 리펑(李鵬) 총리 등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 책임 추궁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지난 89년 6월4일 일어난 텐안먼 시위 유혈 진압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같은 소송을 수일 전 중국 법원에 냈으며 소송의 상세한 내용을 이날 뉴욕에 있는 '휴먼라이트 인 차이나'라는 단체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텐안먼 사태 당시 정부 지도자들이 최소한 징역 10년이상 사형 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고의적 살인"죄로 단죄되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리펑전 총리를 "6월4일(텐안먼) 범죄의 최고 용의자"로 지목했다.

유가족들은 "수 백 혹은 수 천명의 사망자와 더 많은 부상자를 낸 텐안먼 시위진압 과정에서 군이 사전 경고 없이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의도적으로 학생과 시민들을 살해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105가구로 구성된 유가족 단체는 법원에 155명의 피살자 및 65명의 부상자와 이들의 개인별 피살또는 부상 상황을 상세히 밝힌 명단도 소장에 첨부했다.

유가족들은 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 등 증인 27명의 서명 진술서도 확보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중에는 당시 의도적으로 시위 시민들을 깔아 뭉갠 것으로 의심받는 탱크에 깔려 결국 두다리를 절단 당한 피해자의 당시 정황 진술도 포함돼 있다.

신문은 법원에서 유가족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휴먼라이트 인 차이나'는 이 소송을 국제 법정으로 끌고 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텐안먼 사태 당시 총리였던 리펑은 계엄령을 선포,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사태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그는 현재 중국 권력서열의 제2인자격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의회)위원장 이다.

/브뤼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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