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세관은 1일 12억원 상당의 위조 달러를 진짜 화폐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오려던 캐나다 교포 이진(39)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30분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포공항을통해 입국하면서 발행년도가 1928년으로 돼 있는 위조 미화 100만달러짜리 1장과 100달러짜리 100장 등 모두 101만달러(12억원 상당)를 세관에 진짜 화폐로 등록, 밀반입하려던 혐의다.
이씨는 또 최근 국내에서 적발돼 문제가 된 1935년 미국 재무부 발행의 1,000만달러짜리 가짜 채권 칼라복사본 14장도 밀반입하려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씨가 화폐위조에 자주 사용되는 1920년대, 1930년대 미국화폐와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 화폐제작용 고급용지 등을 소지한 점을 중시, 전문 위조화폐제조범들과 연계여부를 집중조사중이다.
세관은 특히 이씨가 거액의 외화밀반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폐로 외환등록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국내 관련인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과 협조해 캐나다, 중국 등의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황양준기자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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