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일 소액 투자로 20여일만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모아오면 성과금을 지급한 불법 금융다단계회사 4개 업체를 적발, S투자개발 사장 구모(46·부산 동구 초량동)씨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H펀드 관리이사 홍모(33·경북 성주군 성주읍)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S투자개발은 실제로는 투자실적이 없어 고수익을 보장할 능력이 없음에도 지난 3월11일부터 1계좌(50만원)부터 20계좌(1,000만원)까지 출자하면 24일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임모(53·여·서울 중구 황학동)씨로부터 딸 혼수자금 3,000만원을 출자받는 등 2개월동안 3만여명으로부터 모두 320여억원을 출자받은 혐의다. S투자개발은 또 출자자를 소개한 사람에게는 2%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식 불법 금융다단계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아직 피라미드가 붕괴하지 않아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단속을 했다』며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설 금융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유사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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