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의 현금지급기(CD)를 통해서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일 『은행의 CD 공동망에서 3자간(3개 은행간) 계좌이체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자간 계좌이체는 A은행에 예금계좌가 있는 사람이 B은행의 CD에 A은행 발행 현금카드를 넣고 C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는 A은행 고객이 A은행 CD에서 B은행으로 송금(입금이체) A은행 고객이 B은행 CD에서 A은행으로 송금(동행이체) A은행 고객이 B은행 CD에서 B은행으로 송금(출금이체)등만 가능하다.
3자간 계좌이체가 시행되면 어떤 은행의 CD를 통해서도 시중 모든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CD를 이용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나 기존의 CD 계좌이체 수수료율과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결제원은 이달 말께 시중·지방은행, 농·수·축협 중앙회, 외국계은행(씨티은행·HSBC)등 26개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CD 공동망 3자간 계좌이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은행의 준비부족으로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환·조흥·한빛·기업·대구·제주·경남은행과 농·축협 중앙회등 9개 금융기관은 계획대로 12일까지 테스트를 끝낼 예정인 반면 나머지 금융기관은 아직 테스트에 착수하지 못했다.
결제원 관계자는 『준비가 덜 된 은행들의 동참을 독려하되 이달 중 우선 9개 은행부터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희경기자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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