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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분양주택]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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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분양주택] 3,000만원까지 지원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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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18평이상 25.7평이하의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빌려줄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31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이날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짓고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12~18평이하 소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8.5%에서 8.0%로, 15~18평이하는 9.5%에서 9.0%로 각각 0.5% 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주택에 지원되는 중도금대출금리도 현행 10.0%에서 9.5%로 0.5% 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형주택(분양면적 33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형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 9.5%의 국민주택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자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주택을 올 하반기중으로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6월부터 평형별로 최고 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을때 지원되는 건설자금을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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