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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토건 과장광고 여부 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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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토건 과장광고 여부 조사착수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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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경기 용인 구성면 언남리에서 「동일하이빌」을 분양중인 동일토건(대표 고재일·高在一)이 허위사실을 이용해 과장광고를 했다는 보도(본보 5월29일자 참조)와 관련,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주택은행측 확인을 통해 동일토건이 게재한 「주택은행이 선정한 최우수기업」 문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동일토건이 수원골프장과 한성골프장 등 인근 골프장이 한눈에 펼쳐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부 고층에서만 골프장을 바라볼 수 있는데도 불구, 마치 전평형이 골프장 조망권을 갖고 있다고 선전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명백한 과장광고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아직 노선이 정해지지 않고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 지연으로 사업착공 시기조차 점칠 수 없는 용인경량전철사업을 두고 「경전철역세권(2005년완공예정)」이라는 사실을 내건 점에 대해서도 과장광고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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