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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대책] 내집마련 자금부담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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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안정대책] 내집마련 자금부담 가벼워진다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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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방법이 다양해지고 자금부담도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통해 외환위기 소득감소로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서민의 지원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파트 구입 편해진다 중도금 대출금리부터 낮아진다. 6월부터 현행 10%인 중도금 대출금리가 9.5%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중도금 대출금리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높아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은행들이 연 9.45∼9.7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중도금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평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분양가의 50% 범위)대출된다.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중형아파트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실시된다. 지금까지는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기금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중형아파트 분양자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9.5%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에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짓기 쉬워진다 6월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설자금지원이 재개되고 지원한도도 종전의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수요층인 저소득층의 내집마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출금리는 9.5%에서 9.0%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대출대상도 종전의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 중형주택으로 확대된다.

근로자주택 지원 늘어난다 올 6월부터 근로자(5인이상 상시종업원 고용 사업체)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빌려주는 근로자주택자금의 가구당 대출한도가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각각 1,600만원과 1,000만원의 융자가 이루어졌다. 이자는 현행대로 연 7.0%. 정부는 자금사정과 수요를 감안,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하반기 중 5,000만원과 3,0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25.7평 이하 주택을 지을때도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6월부터 대출금리가 평형별로 7.5~9.5%에서 7.5~9.0%로 인하된다.

전세고(苦) 덜게 된다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고민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의 대출금리가 현행 11.5%에서 10%로 1.5%포인트 대폭 인하된다. 이미 자금을 빌린 사람도 인하된 금리로 돈을 내면 된다. 전세반환자금은 전용면적 25.7평이하 전세주택에 대해 전세금액의 3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저소득 세입자들의 전세자금 지원도 2배로 늘어났다. 3,000만원 이하 세입자(서울의 경우)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연리 3%, 가구당 한도 750만원)지원규모가 75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이에 따라 1만가구에 이르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 올해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를 포함, 1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0만가구 내외의 임대주택을 건설, 현재 5.5%에 불과한 임대주택의 비중을 2002년까지 10%로 높이기로 했다. 문의: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504-9133~4, 500-4120~1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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