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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선거]"면제 사유 의혹 진술"에 '편파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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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선거]"면제 사유 의혹 진술"에 '편파수사"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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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후보의 병역기피의혹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공안부(김종남·金鍾南부장검사)는 31일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안후보가 생계곤란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을 가능성이 적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병무청 관계자는 검찰조사에서 『안후보가 병역면제를 받은 77년 당시 안후보의 아버지가 60세를 넘지 않았고 20세가 넘은 안후보의 동생들도 있어 생계곤란이 병역면제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안후보의 개인별 병적기록부 원부가 폐기됨에 따라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해 부산 정부문서보관실에 보관중인 병무청서류 마이크로필름을 확보해 조사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사결과에 대해 안후보측은 역종별 명부의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안후보측은 『두 명부에 모두 당시 안후보의 나이가 26세로 돼있는데, 이는 결코 고령으로 병역면제를 받을 수 없는 나이』라며 『따라서 「안후보가 호적나이를 고쳐 고령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국민회의 송영길(宋永吉)후보측의 주장은 허위음해』라고 반박했다.

안후보측은 또 『그런데도 검찰이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불법으로 병역기록을 열람한 송후보측의 범법행위는 수사하지 않는등 편파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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