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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모주 청약일 전후 주가급락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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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모주 청약일 전후 주가급락 주의보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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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일부 종목의 공모주 청약일을 앞두고 주가급락 주의보가 켜졌다. 오는 3~4일 인터파크와 동국산업 신세계건설 등 3개 기업이 공모청약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를 전후로 주가가 급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공모청약으로 인한 주가변동은 청약을 위해 코스닥주식 매집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1그룹 자격을 얻은 뒤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 공모에서 발행주식의 50%가 배정되는 1그룹 자격을 얻으려면 증권저축에 가입한 후 청약일 3일전까지 코스닥주식을 10주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보유주식 총액에 따라 배정한도가 결정되므로 주가는 청약 가수요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격기준일이 지나면 투자자들이 청약대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 주가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4월말 서울방송과 매일유업 공모주청약에서도 나타났다. 4월19일부터 21일까지 15포인트 이상 급등했던 주가는 청약일 이틀(거래일 기준)전인 22일 8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23일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5월말에도 인터파크 등 3개종목의 청약을 앞두고 24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주가가 무려 25포인트 가량 급등, 4월과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닥증권 권영일(權寧一) 시장팀장은 『투자자들이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를 위주로 매수에 나서지만 청약일 마감 2~3일전부터 청약용 주식을 다시 매물로 쏟아내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주가급변동으로 인한 투자위험을 피하려면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한 후 급락시점 이후 재매수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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