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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립중고교원 완전공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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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립중고교원 완전공채 해야하나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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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하 부정방지대책위는 최근 사립학교가 교원을 비공개로 채용하여 비리가 심각하다며 사립중·고교 교원의 완전 공개채용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찬성측은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부합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측은 언론에 모집공고를 않더라도 공채를 하고 있으며, 교육부 주관의 완전공채는 수업능력 평가 등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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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립중고교원 완전공채 반대

부정방지대책위는 최근 교육청 주관의 공채나 일간신문에 교원모집공고를 낸 것만 공개채용으로 인정하면서 사립학교가 교원을 비공개로 채용하여 비리가 심각한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일간신문이 아니더라도 학교게시판에 모집광고를 게재하거나 교무회의에서 알려 임용후보 교원을 추천받아 전형하는 것도 엄연한 공채다.

사실 인건비가 전체 학교운영경비의 96%를 차지하는 사학의 입장에선 거액의 광고비가 큰 부담이 되며, 교원이 갑자기 사임해 신속히 보충해야 할 때 매스컴을 통해 널리 홍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학은 이 때라도 관련 과목 교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업능력을 평가해 보거나 인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는 등 전형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학이 공채를 하지 않아 전형에 비리·부정이 있는 양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친 편견이다.

교육청 주관의 공채만이 사립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70년대 중반 시·도교육위원회(현 교육청)가 사립교원 공채를 실시한 바 있으나 끝내 중단되고 말았다.

필기시험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 교육청 주관의 공개전형은 교원의 객관적인 자질평가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업능력 인격 사상 등의 점검을 위한 보완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각 사학의 건학이념 구현에 부적합한 교원을 선발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예를 들면 가톨릭 전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 비신자나 불교신자를 채용하는 것은 건학이념 구현에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성적이 우수한 남학생들의 교원 기피 추세로 생긴 부산물이지만 여성지원자의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따른 문제점도 만만찮았다.

당국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들춰내 대부분의 성실한 사학까지 매도함으로써 사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버리고,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이방원·한국사립중·고법인협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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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사립중고교원 완전공채 반대

사립 중고교 교원의 완전 공개채용은 무엇보다 두 가지 점에서 타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하나는 보다 유능한 교사의 확보를 보장함으로써 결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게 해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요한 사회적 규범인 공정성 혹은 사회정의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핵심적 과제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립과 공립을 막론하고 어느 학교나 이행해야 할 역할이고 책무이다.

이러한 역할과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결정적 변수가 된다. 그래서 보다 나은 역량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는 일은 학교의 중요한 공적 의무가 된다.

따라서 교사를 선발·임용하는 방식은 그러한 학교의 의무와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널리 문을 열어 교원을 공개채용하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여 더욱 좋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교직 입문의 기회는 매우 좁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교원 선발의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서로가 시인하고 승복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그간 많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었다. 정실이 개입하기도 하고 금전까지 개입하기도 했다. 이제 사립학교의 운영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고 교원의 선발·임용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바로 서야 한다.

진리와 정의를 제일의 덕목으로 삼는 교육기관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교원임용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사립중고교의 교원공채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사학 재단의 인사권 문제나 기타 운영상의 문제등을 이유로 이의제기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들은 교원의 공개채용이 갖는 정당성에 우선할 수 없다.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의 완전공채는 공·사립 학교의 균형발전, 사학의 사회적 신뢰 회복, 학교조직의 건실화, 교원 수요·공급체계의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허병기·우석대 교수·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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