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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대공원 바가지 요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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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대공원 바가지 요금 단속 강화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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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서울대공원내 판매시설이 7월1일부터 대폭 정비되고 바가지 요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서울시는 31일 현재 10종 79개소에 달하는 공원내 판매시설을 9월말까지 8종 32개소로 축소하고 업소별 판매가격표를 부착, 이용자가 바가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6월30일 위탁기간이 끝나는 모든 판매시설에 대한 재입찰시 「위생관리가 엉망이거나 판매가격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계약조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1일 신축되는 9개 판매시설(휴게음식점 6개 등)에 대해 공원관리사업소와 상인들이 협의한 판매가격표를 부착하고, 공원내 10곳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10월1일 신축 예정인 나머지 19개 판매시설과 기존 4개 판매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과천대공원에는 관람객이 몰리는 성수기인 4∼6월 시중에서 500원에 팔고있는 생수를 1,000원에, 100원짜리 막대사탕을 500원에 판매하는 등 바가지상혼이 극성을 부렸다. (본보 5월4일자 26면 보도)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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