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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술 주민증 맡기면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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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술 주민증 맡기면 벌금 100만원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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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 먹고 주민등록증 맡기지 마세요」술이나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주민등록증을 맡기다가 손님과 업주가 모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100여만원 안팎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회사원 이모(28)씨는 올초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C주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7만2,000원어치 술을 먹은 뒤 2만원만 내고 나머지 금액을 외상으로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맡겼다.

이씨는 이후 이 일을 잊고 있다 경찰의 불심건문에서 자신이 수배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술집주인 조모(36·여)씨가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주인 조씨와 이씨를 함께 입건한 것. 조씨와 이씨는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성남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외상음식을 먹고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받아 적발된 경우는 7건으로, 이들 모두 입건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을 맡기거나 받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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