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대도시 경찰서에 「유급 자문변호사제」를 도입키로 했다.경찰청은 31일 피의자와 변호인이 원할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때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토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체계」 방안을 마련, 전국의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방해를 이유로 일선 경찰이 꺼려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를위해 유치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유치인 전용 조사실」을 만들어 변호인 접견장소로 사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경찰서별로 구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법조문을 자문하는 「유급자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서울 등 6대 도시 70개 경찰서에 자문변호사를 둘 계획이다.
이밖에 고소·고발장 접수때 당일 조사를 희망하면 즉시 담당자를 지정해주는 「고소·고발 접수 즉일조사제도」와 피해자와 참고인이 우편이나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전화 진술제」도 실시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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