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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연씨 '호피 코트'관련 진술 계속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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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연씨 '호피 코트'관련 진술 계속 번복

입력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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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호피무늬 코트」와 관련된 진술을 계속 번복,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있다.연씨의 변호인인 김양일(金洋一)변호사는 31일 『연씨는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코트」를 보냈다는 사실을 배달 당일 알았으며 이를 3차례나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연씨는 지난해 12월28일 호피무늬 코트가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배달 당일 알았으며 바로 정일순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며 『정사장은 이때 「반값으로 드릴테니 그냥 입으시라」고 말했으나 연씨가 이를 거절, 반환키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연씨는 다음날인 12월29일 바로 돌려주려 했었으나 운전기사가 깜빡 잊고 코트를 차에 싣지 않아 반환하지 못했으며 12월30일에도 돌려주기 위해 차에 실었으나 연말모임이 많아 라스포사를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30일 『연씨가 호피무늬 코트가 배달된 것을 안 것은 12월30일 또는 31일이다』며 『연씨는 코트를 바로 돌려주려 했었으나 연말연시 모임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다가 1월5일 돌려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해명은 당초 연씨의 주장과는 또 다르다. 연씨는 「고가옷 로비설」이 보도되자 「코트가 배달된 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틀 뒤 돌려줬다」고 밝혔으나 검찰에 따르면 연씨는 일주일 이상 코트를 보관한 셈이기 때문이다.

검찰관계자는 이에대해 『이미 5개월이 지난 일이라 정확한 시점 등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중요한 것은 자진반환했다는 사실이며 이경우 영득의사는 없다고 보고 뇌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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