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한 아파트단지에 행정구역은 2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한 아파트단지에 행정구역은 2개?

입력
1999.05.31 00:00
0 0

「보라매 우성아파트 305호는 동작구 신대방동, 306호는 관악구 봉천동」이 아파트 뿐만이 아니다. 27층으로 신축중인 보라매 서해아파트, 23층의 해태 보라매타워아파트, 36층의 롯데 스카이백화점등 보라매공원 후문의 상가지역 4개 건물이 이처럼 관악구와 동작구로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다. 옆집 아파트 주민이 다른 구 사람인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옛 공군사관학교 부지 10만7,000평을 매입, 그중 1만9,000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일반 매각하면서 행정구역 분할 조정을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특히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구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악구와 동작구 의회가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서로 「내땅」이라고 우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 최영수 의원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화합은 물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건 시장이 중재에 나서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주민투표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