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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의무 보유기간 1~2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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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의무 보유기간 1~2년으로 축소

입력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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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이르면 7월부터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된다.재정경제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더 줄여달라는 노동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2년으로 줄여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우리사주는 사원들의 경영권 참여, 애사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만큼 보유기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 되사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68년에 처음 도입된 우리사주조합제도(공식명칭은 종업원지주제)는 신주발행 때 20%이내의 물량을 근로자들에게 배정하고 근로자들은 퇴직, 결혼, 주택자금마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7년이내에 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3월말 현재 전국 1,007개에 이르며 130만명이 2억7,00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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