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가에서는 선거구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를 놓칠세라 정치인들은 「후원회의 밤」이란 이름으로 초청장을 대량으로 우송하는 경우가 많다.정치인들이 기부금품 모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받아 의정활동비로 쓰겠다는데 굳이 마다할 것은 없으나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공무원은 초청하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직 공무원은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당직을 가질 자격도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치인의 후원자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런데 임명직 공무원인 경찰에게 후원회 초청장이 쇄도하고 있다. 후원행사를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부된 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명세를 공개하는 것이다.
/최성규·서울 남부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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