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무료로 들어주는 상품이 등장한다.주택은행은 무보증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에 대해 전액 은행비용으로 신종단체보험에 가입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해 6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20세이상 55세이하로 5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이다. 고객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령해 대출금을 갚을 수 있게 되며, 보험기간중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평화은행도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이 직장을 잃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보험사에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은행측이 부담하지만 대출금리는 높아지지 않는다. 삼성화재의 경우 고객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되 우선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객이나 법정상속인 등에게 주게 된다. 다만 신용대출 금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질병사망, 100%후유장해, 상해사망시에만 보장되고 1,000만원이상일 때 실업위로금 보험이 추가된다.
이번 상품은 은행들이 대출금 연체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해 개발했다.
/정희경기자 hk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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