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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결수 법정서 수의착용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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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결수 법정서 수의착용 위헌"'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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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李永模재판관)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서준식(徐俊植)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이나 수사를 받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미결수에게 수의를 입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의는 재판 또는 수사과정에서 모욕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미결수가 심리적 위축으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용시설 안에서는 사복으로 바꿔입을 경우 오히려 금지 품목 반입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의를 입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서울구치소등 4개 교정기관에서 미결수 사복 착용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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