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프트웨어는 영화와 본질적으로 달라 제조사가 영화 저작물처럼 중고품 판매를 제한할 수 없다」27일 도쿄(東京)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오랫동안 논란이 된 중고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시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중고품 판매의 적법성을 확인, 제조사에는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중고품 시장에는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결은 중고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사인 「조쇼(上昇)」가 유력 제조사인 「에닉스」를 상대로 낸 판매규제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것. 에닉스는 「드래건 퀘스트」 「스타오션_ 더 세컨드 스토리」 등 인기 소프트웨어 판매가 중고품 유통으로 타격을 받자 저작권법상의 「배포권」을 들어 판매 중지를 경고했으나 조쇼는 이에 불복했다.
일본 저작권법은 영화 저작물에 한해 중고품 판매 등 「배포권」이 제조사에 있음을 인정, 유통 전반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영화 저작물에 속하느냐 여부가 최대 쟁점이 돼 왔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영화 저작물은 일정한 내용의 영상을 선택, 일정한 순서로 조합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것 동일한 연속 영상이 언제나 재현될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게임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게임기 조작을 통해 영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다』며 『다수가 한꺼번에 동일한 영상을 감상하는 영화 이용 형태와는 다르다』고 못박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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